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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5. 27. 결정

유치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07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취징하도록 규정하는 바 취득한 후 2년 내에 지병 및 자금사정으로 인해 양도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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