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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하 ○ ○ 부산광역시 ○○구 ○○동 1123 ○○아파트 402 - 61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두 번째로 대기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청구인의 차량에 탑승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도를 보이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줄 맨 앞에서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어! 내가 가야하는데?"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오자, 차량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 기사가 "여보시요! 외국손님에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외국손님이 청구인을 선택했으니 이 분이 모시고 가도록 합시다"라고 하면서 외국손님의 가방 3개중 1개를 청구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주면서 가라고 하여 경주까지 모셔다 드렸다. 나. 청구인은 외국인을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모셔다 드린 결과 외국인이 고맙다고 하면서 함께 사진까지 찍었다. 다. 한편, "질서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확한 법적 처분 근거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며, 행정관청의 행정지시 위반으로 처분되는 것을 보면, 일반 차량 등으로 인하여 승객의 정상적인 승ㆍ하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호객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탑승 선택권이 있는 승객이 지정하여 가자고 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뒷 순서이면서도 중간에서 알선료 1만원을 지불하고 승객을 태워간 것이 택시승강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1항에 의거 ○○공항, 부산○○여객터미널 등에서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할 것임을 4차례에 걸쳐 통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2조, 제28조, 제67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26조, 제3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및 별표 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지시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여객터미널 등에서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행정처분할 것임을 1993. 1. 9.부터 1999. 10. 11.까지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총 4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①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 함. ②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에 의거 지시사항 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됨. (나) 2003. 7. 2.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7. 2. 14:01경에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3. 7. 2. 13:00경 ○○여객터미널에서 청구외 김□□(부산 ○○바 ○○호 운전자)은 대기순서가 한참 뒤에 있는데, 터미널에 들어가서 외국인과 대화를 한 다음, 손님을 청구인에게 인계해 주고 1만원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외국손님을 태우고 갔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 청구인에게 2003. 7. 3. ~ 2003. 7. 14.까지 의견을 진술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그 후, 2003. 7. 7. 청구인 의견 진술시, 청구인은 "○○여객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외국인 손님이 청구인에게 지도를 보여 주면서 경주 보문단지까지 가자고 하자, 뒤에 있던 동남택시 기사가 지도를 보자고 하더니 요금을 흥정하면서 청구인의 차에 태워 주었다"라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또한, 2003. 7. 14. 청구외 김□□(부산 32바 1504호 운전자)의견 진술시, 청구외 김□□은 "○○여객터미널 주차장 재떨이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외국인이 다가와서 ○○호텔의 위치 등 여러 질문을 하여 대답하였고, 외국인은 짐도 많으니 위 김□□의 차를 이용하여 ○○호텔로 가겠다고 하자, 청구외 김□□은 승강장 맨앞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를 이용하라고 이야기하던 중 청구인이 가겠다고 하여 외국인의 승낙을 받아 승차시켰다"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7. 23. 승객이 중간에 있는 택시를 꼭 이용하겠다면 대기순서에 따라 승객을 모두 태우고 출발한 후에 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중간지점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것은 정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외에 1997. 7. 10. 합승행위, 1997. 7. 26. 불친절 등의 사유로 8회에 걸쳐 행청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6조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 위반내용 제40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 사업자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1.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6)(가)의 규정에 의하면,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탑승 선택권이 있는 승객이 지정하여 가자고 하여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4회에 걸쳐 ○○조합에 대하여 운행질서 문란행위로 이용객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택시횡포가 심하니 운행질서 문란행위로 근절하라고 지시하면서 위반행위 적발시 과징금 부과 또는 운행정지 처분 등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중집합장소에서 청구외 김□□에게 1만원을 주고 대기순서를 어기면서 승객을 태우고 갔다고 신고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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