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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85-1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2003. 1. 17.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사항인 사무실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7. 1. 청구인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무실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관련 규정을 미처 숙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청구인에게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구인의 경우 법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주소지의 변경등록과 같이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고 이행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점, 화물유통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은 과태료의 가중 또는 경감과 관련된 규정이고, 이 건의 경우는 과징금이라는 점,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37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화물유통촉진법위반 행정처분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7. 8. 19.자로 복합운송주선업 신규등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1. 17. 청구인의 주소를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85-11"으로 이전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대중교통과에서는 2003. 6. 13. 청구인이 주소변경(변경된 주소지: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85-11)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를 지연(주소변경일 2003. 1. 17.)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 소속 교통관리과에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6. 16. 청구인이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구인에게 2003. 6. 30.까지 의견제출을 할 것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6. 19. 피청구인에게 회사의 사정이 어렵고 바빠 시간에 쫒겨 미처 변경주소를 다시 등록하지 못하였고, 직원들도 신규직원들이 대부분이어서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으나,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7. 1. 청구인이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소지의 변경등록 신고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사무소의 주소 등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1조, 동법시행령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사업정지 20일(1차) 또는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의 변경등록,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사항인 주소를 변경하고도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일의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중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안내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령의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 업무상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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