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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5. 20. 결정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도로포장공사비 및 화단정지공사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3지0267

요지

도로포장 및 조경공사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장부에 기재한 경우라도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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