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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74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택시(주)(대표 이○○) 부산광역시 ○○구 ○○동 1290-5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이하 "무자격자"라 한다)를 승무시켰다는 이유로 2003. 10.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6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운전자들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단순한 경상사고로만 알고 있었으나, 사고발생 2-3개월이 지난 후에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위 운전자들이 운전정밀(특별)검사대상자임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고, 통보받은 즉시 위 운전자들은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았다. 나. 따라서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며, 해당 운전자가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은 후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는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로 운전에 종사시키다가 청구외 성○○에 대하여는 교통사고발생 후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외 박○○에 대하여는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나. ○○공단이 중상사고 이상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정밀(특별)검사는 운전자에 대한 시각, 청각, 속도추정 등 운전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사고발생시 즉시 본 검사를 실시하여 운전자 상태를 검사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사고운전자를 운전에 종사시켰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시킨 것에 대하여 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2, 제42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교통안전 관리 실태점검 통보서, 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서, 교통안전계획서, 운정밀(특별)검사 종합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7. 25. 건설교통부로부터 여름철 교통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택시)업체 101개소 중 2002년도에 교통불편 신고건수가 많은 청구인 회사를 포함하여 22개 업체를 여름철 교통안전 관리실태 점검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운전종사자의 적격성, 운전종사자의 교육 및 운전정밀검사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2003. 7. 31.부터 2003. 8. 28.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해당업체에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운전자 청구외 성○○은 2002. 5. 21. 중상(1명)사고를, 청구외 박○○는 2002. 8. 11. 중상(1명)사고를 각각 발생시켰으나 즉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기 전까지 계속 승무시켰다. (다) 부산광역시 ○○조합(이하 "운송조합"이라 한다)은 위 성○○에 대하여는 2002. 7. 5., 위 박○○에 대하여는 2002. 11. 5. 중상(1명)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자, 청구인은 위 성○○에 대하여는 1개월이 지난 2002. 8. 10., 위 박○○에 대하여는 1개월이 지난 2002. 12. 7. 운전정밀(특별)검사를 각각 받도록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운전자들이 중상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사고운전자를 계속하여 승무시켰다는 이유로 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ㆍ운전경력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는 운전정밀검사 중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3 위반내용 제47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의 자격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60만원을 부과 처분하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고의로 운전정밀(특별)검사를 기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경상사고로 판단하여 특별검사대상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운송조합에서 통보를 받은 후에 특별검사를 받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춘 자[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은 자]에 한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자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사고가 중상 이상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중상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위 성락공 및 박○○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즉시 사고결과를 확인하고 중상이상의 인적사고인 경우 즉시 해당운전자에 운전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운전에 종사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하고,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운전정밀(특별)검사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조합을 거쳐 당해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동 통지는 운수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소속 운전자가 무자격자임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여 보다 안전한 여객의 운송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예비적 조치에 불과하고 할 것이어서, 교통사고 즉시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수사업자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인은 동 통지를 받은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운전자정밀(특별)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초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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