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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5. 15. 결정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100분의 8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19

요지

중가산세(100분의 80) 적용대상이 되는 미등기전매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제3자로부터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법」상 중간생략등기제도를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 전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 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3.9. 청구인에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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