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5. 14. 결정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83
요지
부동산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해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심2013지0283
부동산이 유흥주점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하여 영업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임차인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다해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