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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9. 2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동 풀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자인 △△△△에게 하도급 함"을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3,604만 8,000원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후에 ‘△△△△’은 파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사실 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청구인이 건설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6조, 제25조, 제82조, 제9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대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의견서, 청문결과 검토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1. 15. ‘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종합건설업체이다. 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건설공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94353"> - 다 음 - </img> 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은 2021. 5.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등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붙임 :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5. 27. 청구인에게 위 위반혐의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94995"> - 다 음 - </img>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 다항의 △△△△에 대한 건설업등록(면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업체명(△△△△), 대표자(Y), 사업자등록번호(1**-*0-****6) 등으로 조회하였으나 조회되지 않는다. 마. 피청구인은 2021. 7. 9.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고, 2021. 8. 12.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당사자 질의·응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9435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9435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94359"> -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은 2021. 9. 7.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한 결과,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무등록자 하도급)]가 사실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청구인은 2021. 9. 23.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중 과징금’으로 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청구인 담당자의 2021. 9. 16.자 청구인에 대한 청문결과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795253"> -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후에 ‘△△△△’은 파기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사실 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청구인이 건설업에 등록하지 아니한 ‘△△△△’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건설업체로서, △△△△(수급인 Y)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에 대한 건설업등록(면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조회하였으나 조회되지 않았는바, △△△△은 건설업등록(면허)을 하지 않은 무면허 건설사업자로 보이고, 건설업등록(면허)이 되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청문당사자 질의·응답서상 청구인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작성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청문을 실시한 결과,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무등록자 하도급)]가 사실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중 과징금’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점, ④ 피청구인 담당자의 청문결과 검토보고서상 ‘청문당사자는 과거 Y가 대표로 있는 ㈜◇◇◇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던 친목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또한 위 Y에게 하도급 하려 했으나, ㈜◇◇◇가 과다한 채무 등의 사유로 인해 2020. 9. 30. 이미 폐업을 하여 영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그 대안으로서 Y의 개인사업자인 △△△△을 하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자인 △△△△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후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청구인이 건설업 무등록자인 △△△△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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