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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5. 14. 결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13지0261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보고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등은 감면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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