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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17. 결정

이동식장비 소유시점 제한에 관한 신청자격

산업안전과-765

요지

안전투자혁신사업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 소유를 한 사람들에게만 자격을 준다는 것은 불합리함,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생기므로 소유연도는 없애는 것이 합당

해석례 전문

우리부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자 구조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에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기계・기구(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교체 및 뿌리산업의 위험・노후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21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는 위험기계・기구 중 노후도, 장비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노후 장비를 임의로 구입하여 지원을 받은 후 되파는 등 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12.31. 이전으로 보유시점의 제한을 두게 되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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