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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5. 14. 결정

사업양도ㆍ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에 의해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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