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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8695 재결일자 2009. 01.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금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음 - ① 당초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판결문에 따르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② 정신과 촉탁의가 1인뿐이어, 입소자들을 돌볼 충분한 물적·인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경우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등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③ 진료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왕진신청을 하면 은평구청이 한달 단위로 왕진결정통보를 하였고, 누락된 자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은평구청이 이에 대하여 추가로 왕진결정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왔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의한 허위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④ 왕진결정통보가 현실적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고, ‘은평의 마을’입소자들 대부분이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해당 시설의 성격 자체로 왕진결정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⑤ 청구인의 경우 5차례 모범진료(의료)기관 등으로 표창장 및 감사장등을 받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소유의 토지를 서울특별시립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부지로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에 기부하는 등 정신병환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경정신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6. 3. 2.부터 3. 4.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급여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2005.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의 마을’에 입소한 정신병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보장기관인 ○○시 ○○구청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120명에 대하여 왕진을 실시(이하 ‘이 사건 진료’라 한다)하고 17,115,84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에 반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2. 7. 업무정지기간 40일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한 과징금 68,463,36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행정법원이 2007. 8. 24. 피청구인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이상으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10. 당초 부과한 과징금 68,463,360원을 절반으로 감액하여 34,231,6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의 마을’의 현황 및 청구인의 방문진료 방식 관련 ‘○○의 마을’은 부랑인의 거주보호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는 곳으로, 통상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입소해 있고, 입소자들 대부분이 장애인이며, 시설 촉탁의 3명(내과 2명, 정신과 1명)이 있고, 청구인은 일주일 3회(화, 목, 금)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약 500명을 담당하고 있다. 청구인 등 자문의가 왕진을 다녀가면 위 시설의 담당자가 그 내역을 의사별, 환자별로 정리하여 일주일 단위로 “시립 ○○의 마을 의료급여 수급자 정신과 왕진신청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은 통상 한 달 정도의 보고서를 모아 “왕진결정통보서 송부”라는 공문을 시설로 보내왔기 때문에, 2002년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의 마을’을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모두 왕진치료를 받은 다음 왕진결정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의 마을’측에서 ○○구청에 방문진료 신청을 하면서 일부 환자를 누락시킨 것이며, 청구인이 방문진료 승인 전에 입소자들에게 진료를 한 것은 신속한 진료를 위한 것이었지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위법한 행위” 관련 1) 청구인의 왕진진료에 대한 ○○구청의 포괄적 왕진 허락이 있었음 ○○구청은 청구인과 보건복지부가 재판을 하여 조정한 이후인 2001년 말 당시 ○○구청의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여 청구인에게 방문진료가 허용된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구청은 ‘○○의 마을’이 매주 행한 신청서를 모아 놓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승인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장기관인 ○○구청은 의료급여기관인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왕진을 허락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사후승인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진료 후 방문진료 신청시 명단이 누락된 자들만 문제삼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법집행임 피청구인이 문제로 삼은 것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왕진신청자 명단에 120명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120명에 대하여도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의 마을’에서 통상의 경우처럼 당연히 왕진신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고 의료급여 지급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의 마을’은 그 시기에 위 120명의 명단을 빠뜨린 것인바, 청구인은 그 명단이 빠진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의료급여 지급신청을 한 것이고, ‘○○의 마을’은 그 후 위 120명에 대해 추가로 왕진신청을 하였는데, ○○구청은 누락자에 대하여 추가로 승인을 해주었던 이전과 달리 위 누락자 120명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추가승인을 해주지 않았으므로, 사후 방문진료 신청시 명단이 누락된 자들만 문제삼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법집행이다. 3) 왕진신청시 누락된 시설 입소자들이 “응급환자”에 해당함 ‘○○의 마을’에 수용된 부랑인 중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가 많고 당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그런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므로, 왕진신청시 누락된 120명은 “응급환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왕진절차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청구인 행위가 위법한 경우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관련 의료급여법은 부당이득의 징수에 대하여는 기속행위로, 업무정지나 과징금에 대하여는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급여기관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 및 관행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① 청구인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전진료를 한 것이 아니라 시설의 요청과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필요성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이고, ② 다른 정신과 의사들이 꺼려하는 시설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오랫동안 행하였으며, ③ ○○구청이 오랫동안 청구인의 사전진료방식을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고, ④ 청구인이 당초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의 행위가 법령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의 원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그 이상으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부과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점, ⑤ 청구인의 경우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시에 기부하기도 하는 등 정신병 환자들의 복지증진에 큰 기여를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법행위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과징금처분은 당초 처분의 1/4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된 후 종전처분 양정의 절반으로 감한 재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도 “종전 판결에서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여 종전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종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액을 절반으로 감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2008. 3. 19. 선고, 2007구합39656판결)한 점, ②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5호) 제15조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하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250에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피청구인은 2006. 3. 2.부터 3. 4.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급여 등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현지조사 결과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왕진결정통보를 받은 후에 왕진을 하고 그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의 마을’에 입소한 정신병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보장기관인 ○○시 ○○구청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진료를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17,115,8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구청장을 수신자로 한 ○○○수녀회시립○○의마을의 2006. 4. 6.자 ‘의료급여 수급자 왕진신청의뢰 누락건(○○ 신경정신과의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왕진신청시 누락된 2005년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본원의 업무착오로 2005년 생활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중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첨 서식에 2부 작성하여 왕진신청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신 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별지 제1호서식 제1부 외 ○○신경정신과의원 왕진의뢰자 명단, 을지(120명) 2부. 끝. 라. ○○구청장의 2006. 12. 4.자 ‘왕진결정통보서 송부’에 따르면, ① 보장시설명칭은 ‘사회복지시설 시립 ○○의 마을’로, 의료급여기관명칭은 ‘○○신경정신과의원’으로, 신청인은 ‘○○시립 ○○의 마을 원장’으로 되어 있고, 김○○ 외 43명 및 박○○ 외 37명의 수급권자의 왕진신청에 대하여 왕진을 인정함을 통보한다고 되어 있으며, ② “○○의원(2006. 10. 16.~ 10. 31.)”이라는 제목 아래 ○○의원의 왕진을 받은 수급권자들의 입소연월일, 왕진일자 및 병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 수급권자의 왕진일자는 10. 2.에서 10. 30.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그 중 김○○, 최○○, 조○○, 이○○, 김○○, 전○○ 및 김○○은 비고란에 “누락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 최○○ 및 조○○의 왕진일자는 “10. 2.”로, 이○○, 김○○ 및 전○○의 왕진일자는 “10. 12.”로, 김○○의 왕진일자는 “10. 14.”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6. 12. 7. 청구인이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의료급여비용 17,115,840원을 부담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6. 4. 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별표 3 제1호, 제2호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40일에 갈음하여 총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한 과징금 68,463,360원(총부당금액 17,115,840원×4배)을 부과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다. 바. 당초 처분의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부당금액 : 17,115,840원 ○ 부당금액의 세부산출내역 · 보장시설내 수급권자 왕진절차위반 의료급여비용 청구 ----- 17,115,840원 - 의료급여기관은 “왕진결정통보서”상 왕진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보장시설내 수급권자를 방문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일부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왕진인정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장시설을 방문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 ○ 행정처분 산출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72335"> ┌─────────────┬──────┬─────┬───┬────┬──────┐ │조사대상기간 │총부당금액 │월평균 │부당 │업무정지│과징금 │ │심사결정급여비용 총액 │ │부당금액 │비율 │기간 │ │ │(2005.7.1. - 2005.12.31.) │ │ │ │ │ │ ├─────────────┼──────┼─────┼───┼────┼──────┤ │708,788,370원 │17,115,840원│2,852,640 │2.41% │40일 │68,463,360원│ └─────────────┴──────┴─────┴───┴────┴──────┘ </img>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이 40일이므로 총부당금액의 4배로 산출함 사. 당초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2007. 8. 24. 선고 2007구합6281 과징금부과처분 및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다 음 - 1) ‘○○의 마을’은 ○○시로부터 재단법인 ○○○수녀회가 그 관리위탁을 받아 부랑인의 거주보호와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입소정원은 1,770명으로 통상 1,500명이 넘는 인원이 입소해 있고, 입소자들 대부분이 장애인(신체장애자 553명, 정신장애자 762명, 알콜중독자 112명)이며, 정신장애자 중 정신지체자 약 100명, 간질환자 약 140명, 일반 정신질환자 약 400명에 이르고 있다. ‘○○의 마을’에는 촉탁의가 3명 있는데, 그 중 1명만이 정신과 촉탁의로서, 1주일에 2회 약 8시간 정도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일주일 3회(화, 목, 금)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을 진료하여 왔는데, 환자 대부분이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부랑인들이다. 2) 위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 마을’이 왕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에 왕진신청을 할 경우 왕진결정 통보를 받기까지 통상 1주에서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청구인이 위 시설에서의 오랜 기간 방문진료 경험을 살려 시설 간호사들의 자문에 수시로 응하여 왔고 시설종사자들의 청구인에 대한 의학적 신뢰는 높은 편으로서, 청구인은 현재 위 시설에서 방문진료를 하면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왕진결정통보일 이전의 치료행위에 대하여는 따로 의료급열를 신청하고 있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시설에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3) 증인 김유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3년 이래로 당초처분 무렵까지 ‘○○의 마을’에서 입소자들에 대한 진료를 행함에 있어 사전에 왕진을 실시한 다음 사후에 왕진신청을 하였음에도 ○○시 ○○구청장으로부터 별다른 제재를 받음이 없이 왕진결정의 통보를 받아왔다. 아. 당초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2007. 8. 24. 선고 2007구합6281 과징금부과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고시는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고시에 반하여 의료급여가 이루어져 구청장 등이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청구인의 행위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는 법령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의 원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바, 부당이득금 그 이상으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부과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6. 12. 7.자 과징금 68,46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① 청구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입소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에 대한 시설외 의료서비스의 충분한 제공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국가나 사회의 보호가 절실한 상황에서 복지시설을 찾게 되었고 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청구인으로부터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② 입소시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신과 촉탁의가 1인에 불과하는 등 입소자들을 돌볼 충분한 물적, 인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히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사실상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등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전문의료인의 방문진료는 시설운영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시설 운영자들도 청구인에 대하여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③ 의사로서 의료를 담당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의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두고 있는 청구인의 경우 복지시설을 일부러 방문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들에게 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공적 사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④ 국가나 행정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국가 등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급여 등의 현실적인 급부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 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 등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청구인의 행위는 위와 같이 현실적 제약을 받는 급부행정의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넓힌 것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자. 피청구인은 2008. 6. 10. 피청구인의 당초 처분에 대하여 ○○행정법원에서 청구인에게 최고액수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법」에 따라서 개설된 의료기관인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 제2호는 의료기관인 의료급여기관의 월평균부당금액이 80만원 이상 32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부당비율이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에 해당되면 각각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의 업무정지기간을 적용하고,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본인부담액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이고, 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의 합산급여비용으로 하며, 다만, 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을 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에 근거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5호) 제15조에 따르면,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기관 내에서 행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의료급여가 가능한데, ③의 경우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하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 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정신과”적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신과적 응급증상”(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고, 당초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1/2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의 금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금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당초 최고한도로 부과한 과징금을 1/2 감경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그 이상으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 다 음 - ① 당초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2007. 8. 24. 선고 2007구합6281 과징금부과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행위는 법령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의 원리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바, “부당이득금 그 이상으로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는 부과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6. 12. 7.자 과징금 68,463,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② 청구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입소자들의 입장 및 입소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 청구인의 적시의 방문진료는 현실적으로 절실히 필요하고 요청되고, 정신과 촉탁의가 1인에 불과하는 등 입소자들을 돌볼 충분한 물적·인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히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사실상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등을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③ 2003년 이래로 당초처분 무렵까지 청구인이 ‘○○의 마을’에서 우선 입소자들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시설 담당자가 일주일 단위로 진료를 받은 자들에 대하여 왕진신청을 하면 ○○구청이 한달 정도 단위로 왕진결정통보를 하였고, ‘○○의 마을’이 왕진신청 당시 누락된 자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청이 이에 대하여 추가로 왕진결정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왔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의한 허위 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④ 왕진결정통보는 원칙적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검토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고, ‘○○의 마을’의 경우 부랑자들이 입소자로 그 대부분이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 해당 시설의 성격 자체로 왕진결정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⑤ 청구인의 경우 1984년, 1986년, 1988년, 1990년 및 1991년 ○○시장으로부터 5차례 모범진료(의료)기관 등으로 표창장 및 감사장등을 받았고, 199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시립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부지로 사용하도록 ○○시에 기부하는 등 정신병환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점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의료급여법 제5조 (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제7조 (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①의료급여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06.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④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의료급여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5, 2008.2.29> ⑥삭제 <2002.12.5> ⑦삭제 <2002.12.5>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1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공모에 따라 의료급여가 행하여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등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2.29>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1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⑤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과징금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이 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8.2.29>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심사·조정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건강검진을 포함한다)의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심사 및 평가기준의 설정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 2. 삭제 <2003.1.2>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제한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부칙 <제427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711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71109"> [별표 3] <개정 2007.12.28>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33조관련)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단위 : 일) ┏━━━━━━━━━━━━━━━━━━━┯━━━━━━━━━━━━━━━━━━━━━━━━━━┓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 ┠────────┬──────────┼─────┬────┬────┬────┬─────┨ ┃의료기관?약국?│보건소?보건지소?보│0.5%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4% 이상 ┃ ┃보건의료원 │건진료소 │1% 미만 │2% 미만 │3% 미만 │4% 미만 │5% 미만 ┃ ┠────────┼──────────┼─────┼────┼────┼────┼─────┨ ┃15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 │- │10 │20 │30 ┃ ┃25만원 미만 │8만원 미만 │ │ │ │ │ ┃ ┠────────┼──────────┼─────┼────┼────┼────┼─────┨ ┃25만원 이상 - │8만원 이상 - │- │10 │20 │30 │40 ┃ ┃40만원 미만 │14만원 미만 │ │ │ │ │ ┃ ┠────────┼──────────┼─────┼────┼────┼────┼─────┨ ┃40만원 이상 - │14만원 이상 - │10 │20 │30 │40 │50 ┃ ┃80만원 미만 │20만원 미만 │ │ │ │ │ ┃ ┠────────┼──────────┼─────┼────┼────┼────┼─────┨ ┃80만원 이상 - │20만원 이상 - │20 │30 │40 │50 │60 ┃ ┃32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 │ │ │ │ ┃ ┠────────┼──────────┼─────┼────┼────┼────┼─────┨ ┃320만원 이상 - │40만원 이상 - │30 │40 │50 │60 │70 ┃ ┃1,400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 │ │ │ │ ┃ ┠────────┼──────────┼─────┼────┼────┼────┼─────┨ ┃1,400만원 이상 -│70만원 이상 - │40 │50 │60 │70 │80 ┃ ┃5,0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 │ │ │ │ ┃ ┠────────┼──────────┼─────┼────┼────┼────┼─────┨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 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총급여비용의 합산금액으로 한 다. 4. 부당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이하는 1%로 본다. 나.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컴퓨터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 위보고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 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서류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의료급여비용계산서 및 본인부 담금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 을 180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처분 모두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기간은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 과징금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2배,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나. 의료급여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12월의 범위내에서 과징금 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3. 가중처분 (이하 생략) 4.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지정취소기준 (이하 생략) </img> ◎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5호)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①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왕진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을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왕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는 촉탁의 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때에 한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없이 의료급여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한 왕진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환수조치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4872337">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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