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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5. 14. 결정

물류창고의 자동화 시설을 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부수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41

요지

쟁점시설물이 설치된 이 건 건축물은 그 용도가 물류창고 및 사무실로서 쟁점시설이 없어도 제품의 보관 및 입·출고 등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쟁점시설물은 동력을 이용해서 물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송시키는 시스템으로서 그 자체로 물품의 분류 및 이송이라는 고유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쟁점시설물이 건축물내에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시설물을 건축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어컨, 공기 조화기 등과 같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2.8.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랙(외부에 설치된 랙은 제외한다), 스태커 크레인, 컨베어라인, 알티브이시스템 및 제어콘트롤러의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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