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5. 10. 결정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612
요지
고시된 개발사업실시구역 내의 토지가 아니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바, 신고납부의무가 성립되는 것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감면신청에 따라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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