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3. 5. 9.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기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93
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를 전제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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