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3. 5. 9.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등기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93

요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를 전제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