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증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는 2018. 4. 6. 09:30경 청구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배당금을 전산상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는 대신, 1주당 1,000주의 ○○증권 주식이 입력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명의 ○○증권 계좌로 ○○증권 주식 527,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었는데, 청구인이 ○○증권 주식 527,000주가 배당된 것으로 잘못 표시된 것을 인지하고도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증권거래 프로그램 매도수량 란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허위의 주식 수를 입력하고 매도주문(2회)하여 10,000주를 체결되도록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 30. 청구인에게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주식배당이 전산오류인 것으로 생각하여 확인 차원에서 매도주문을 넣어 본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풍문을 유포하지도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주식매도로 인하여 받은 이익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제430조, 제4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진술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5년 12월에 입사하여 재무팀, 감사팀, 영업전략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회사 우리사주 현금배당 담당자는 2018. 4. 5. 오후 우리사주 조합원의 배당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입력과정에서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 으로 잘못 선택하여 입력하였고, 2018. 4. 6. 09:30경 위 담당자가 배당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실행하였는데, 그 결과 총 2,018명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의 현금이 배당되는 대신, 1주당 1,000주의 ○○증권 주식이 입고처리 되는 등 ○○증권 주식 약 28.1억 주가 우리사주 조합원의 계좌에 입고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4. 6. 09:45 각 본부에 직원 매도금지를 유선으로 전파하고, 09:51 사내망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긴급 공지를 하였으며, 10:08 전 임직원의 계좌 주문차단 등 일련의 조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 중 22명이 2018 4. 6. 09:35~10:06(31분간)사이에 1,208만주를 매도주문 하였고 이 중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가 체결되었는데, 같은 날 오전 이 사건 회사 주가는 크게 하락하여 총 7차례의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27,000주를 배당받아 그 중 10,000주에 대하여 매도 주문하여 체결되었는데, 청구인의 주문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38351"> ┌────┬────┬────┬────┬─────┬────┬──────┬────┐ │종목명 │주문구분│주문수량│체결수량│체결평균가│통신구분│체결금액 │주문시각│ ├────┼────┼────┼────┼─────┼────┼──────┼────┤ │○○증권│현금매도│10,000 │0 │0 │mPOP │0 │09:40:30│ ├────┼────┼────┼────┼─────┼────┼──────┼────┤ │○○증권│취소 │10,000 │0 │0 │mPOP │0 │09:41:44│ ├────┼────┼────┼────┼─────┼────┼──────┼────┤ │○○증권│현금매도│10,000 │10,000 │38,714 │mPOP │387,147,650 │09:47:48│ └────┴────┴────┴────┴─────┴────┴──────┴────┘ </img> 바. 청구인은 2018.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음 - ○ 제가 재무팀에 직접 증권매매 대금 결제 업무를 수행했었으므로 결제대금이 T+2일에 입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해당 매도주문이 체결되리라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음 ○ 업무특성상 전산 에러로 인한 착오표시를 수 없이 보아온 터라 527,527주와 같은 보유수량이 두 번 연속된 이상한 숫자를 보고 전산에러로 해당 상황을 인지할수 밖에 없었음 ○ 주식매도 후 오후 정도에 ○○○○팀 △△△ 선임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가 되사려고 하니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주었고 감사팀에서 거래 위임장에 서명했으며, 이후 매도 대금으로 회사가 주식을 되샀으며 이 과정에서 약 1,500만원의 이득이 발생했는데 이 역시 매매차익 반환 약정서에 서명하여 회사에게 처분을 맡겼음 사. 피청구인은 2018. 5.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8. 7. 30.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 피조치자의 지위 - 청구인은 ○○증권 주식회사 영업전략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임 ○ 행위사실 - 청구인은 2018. 4. 6.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발행되지 않은 ○○증권 주식 527,000주가 배당된 것으로 잘못 표시된 것을 인지하고, -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증권거래 프로그램(MTS) 매도 수량란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허위의 주식수를 입력하고 매도 주문(2회)하여 10,000주를 체결되도록 하였음 ○ 피조치자 행위의 위법 여부 - 청구인은 2018. 4. 6.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에 발행되지 않은 ○○증권 주식 527,000주가 배당된 것으로 잘못 표시된 것을 인지하고, -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 증권거래 프로그램(MTS) 매도 수량란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허위의 주식 수를 입력하고 매도 주문(2회)하여 10,000주가 체결되도록 하였음 - 청구인의 행위는 풍문유포·거짓계책 등에 준하는 수단인 ‘거짓 표시’를 통해 ○○증권 주가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주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아. 서울○○지방검찰청은 2018. 7. 1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불기소(기소유예) 이유통지를 하였다. - 다음 - ○ 처분년월일: 2018. 7. 6. ○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 2018. 4. 6. 09:31경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 명의 ○○증권계좌로 ○○증권 주식 527,000주가 전산상 입력되자, 권한 없이 ○○증권 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증권 주식 총 10,000주(387,147,650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컴퓨터등사용사기, 배임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이하생략)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자. 우리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8. 9. 30. 기준 총 1,546건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576건 약 4.6억원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제1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2호),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3호),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4호)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및 제430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및 회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에 따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한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권한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주식배당을 전산오류로 인식하였고,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의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주식거래로 받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착오로 배당받은 527,000주 중 10,000주에 대해서 매도주문이 체결된 점이 확인되고 검찰조사에서 청구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총 7차례의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등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② 증권사의 임직원은 주식거래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대량의 주식이 본인계좌에 입고됐다면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등 증권시장 질서에 교란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주식을 매도하고 계약이 체결되어 그 대금에 상당한 예수금이 청구인의 명의 계좌로 입력되는 순간 이미 주식거래로 청구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계좌권한을 양도하거나 주식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등의 피해 회복에 협조하였다는 사정 등은 처분사유가 성립된 이후의 정황이거나 제재처분 시 참작될 사유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식거래를 통한 이익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징금 부과처분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에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429조의2, 제430조, 제43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9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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