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5. 9. 결정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242
요지
부동산에서 자연농법에 대한 사전교육, 귀농교육 그리고 대안학교의 설립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은 사단법인 OOO 목적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건축한 부동산으로서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영농목적으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 감면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