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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3. 5. 3. 결정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추가한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58

요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업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은 경우 이후 추가된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 제조업을 원시적 창업을 보아야 하므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2012.7.25.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세액은 OOOOO OO OOO OO, OO, OO의 3필지상의 건축물중 1층, 2층, 3층, 4층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하고, 나머지(지하1층, 단독주택, 기타 2)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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