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2020년 12월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2023. 5. 2. 청구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여동생의 초청으로 2023. 2. 26. 출국하여 시드니에 있다가 같은 해 5. 2. 입국하였고, 올해 70세 기념으로 항공권 등 모든 비용은 여동생이 부담하였으며, 개정전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에서는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개정후 ‘60일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에도 청구인은 개정내용에 대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생활조정수당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4개월간 수당지급이 정지되면 생계에 지장이 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고시의 개정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나. 해당 고시는 2023. 4. 1.자로 발령하여 그날부터 효력이 있었고, 청구인이 2023. 2. 26. 출국하여 2023. 5. 2. 입국하였으며, 이는 조사시작일부터 역산하며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출입국일 미포함 63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이 확인되어,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가구원에서 제외된 것이고, 해외장기 체류로 인한 부적정 수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그 공익적 목적이 분명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 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102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8조 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2023. 3. 27. 국가보훈처고시 제202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이고, 2020년 12월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이 2021. 2. 16. 청구인에게 한 생활조정수당지원대상자 결정안내문에서는 ‘생활조정수당 : 28만 3천원(2020년 12월 1분 27만 5천원), 지급일자 : 2021. 4. 15.(매월 15일 지급),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과 달리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활수준조사를 정기(또는 수시)적으로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생계곤란여부에 따라 지급결정하며, 생활여건 변동시에는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보훈부장관은 2023. 3. 31. ’조사 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한다(제2조제2항제2호)‘라는 내용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3-4호)’를 전자관보에 게시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23. 5. 31.자 출입국사실증명서에서는 ’출국일자 : 2023. 2. 26., 입국일자 : 2023. 5. 2.‘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23. 5. 2. 청구인에게 ’출국후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중인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3년 5월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정지하고, 입국후 120일이 지난후 생활조정수당지급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4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의 기본방향,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제1항에서는 조사가구원이란 제1조의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선순위자(수권자) 또는 선순위자(수권자)로 구성된 가구[단, 교육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경우 지원대상자(지원신청자) 또는 지원대상자(지원신청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고,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사시작일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했거나 체류중인 사람’의 경우 가구원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2조 제2항이 개정되면서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외국체류기준이 종전 ‘90일초과’에서 ‘60일초과’로 변경되었음에도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정된 고시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고 할 것인데, 개정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2조 제2항은 외국체류기준을 종전 ‘90일초과’에서 ‘60일초과’로 변경하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이는 청구인이 외국체류중인 2023. 3. 31. 전자관보에 게시되었으며, 청구인은 개정된 고시내용을 알지 못해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체류기준일수가 개정된 이유는 해외장기체류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청구인이 2021. 4. 15.부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후 2023. 2. 26. 출국하여 2023. 5. 2. 입국하였고, 해외체류기간도 63일(출·입국일 미포함)인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단기간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특별히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과 달리 생활이 극히 어려운 가구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120일이 지난후 다시 생활조정수당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청구인의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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