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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4. 29. 결정

(1)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653

요지

(1) 취득세 등의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후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함. (2) 매도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사실과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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