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경정2013. 4. 29. 결정
처분청과 체결한 공영주차장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면적을 신뢰하여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실측한 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3지0024
요지
주차장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처분청이 기재한 계약서상 면적을 신뢰하고 매년 주민세(재산분)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이 2012.10.12. 청구인에게 한 사업소세(재산할) OOO, 주민세(재산분)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