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 12. 17. 원산지가 미국인 ‘HARP’(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원산지 부적정 표시(부과기준 위반횟수 2회) 및 과징금 면제불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1. 23. 청구인에게 1,137만 7,37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표시인 ‘@@@@ & @@@@@ MAKERS CHICAGO U.S.A’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서 예시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방법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최종구매자인 하프전문가들이 원산지를 오인할 수 없는 정도의 표시방법이고, 관세청 질의회신 사례(관세청 교협 47215-88, 2017. 2. 17.)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1-#####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재결례를 보더라도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 나. 전 세계 하프 전문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 & @@@@@’사의 하프는 1889년부터 하프 장인이 수제방식으로 제조하고 있는데, 전통의 자부심으로 생산자(Makers)를 표시하는 ‘MADE(or Manufactured) BY : 물품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명’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 표시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물품은 미국의 시카고에서만 제조되어 ‘CHICAGO’ 표시만으로도 주소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영문표기상 [Manufactured by 제조자명 CHICAGO USA]와 [제조자명 MAKERS CHICAGO USA]는 서로 의미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국제관행 등의 원산지표시방법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여 규정불비로 발생한 것이다. 다. 또한, 2018. 2. 5. 수입된 말레이시아산 MUSIC REST(피아노받침대)는 이 사건 물품인 하프와는 별개의 품목으로 이 사건 처분과 상관관계가 없고, 청구인은 원산지표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 표기는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 & @@@@@ MAKERS CHICAGO U.S.A)으로 되어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상거래상 정착된 표기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관세청 교협 47215-88(1997. 2. 17. 질의회신)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2011. 7. 26.재결)에 근거하여 원용될 수 없는 사항이고, ‘MAKER’라는 표현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제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재되어 있어야 할 제조업체의 주소가 누락되어 있고, 최종구매자가 구매력이 있는 전문 하프연주가라고 볼 수 없다. 다. 원산지 표시는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고,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물품은 여러 개의 현 뒤쪽에 핀, 디스크 등 부품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 글자가 현이나 부품들에 의해 가려지는 등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제조자 상호나 Makers 등의 글자가 꾸밈체 등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체로 표시되어 있어 원산지표시가 부적정하다. 라.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부적정한 원산지표시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52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91조, 별표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8조, 별표 5,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심사위원회 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AVER 지식백과 및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따르면, ‘@@@@ & @@@@@ Harps, Inc.’(www.@@@@@@@@@.com)은 1864년 설립되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미국 하프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 & @@@@@ Harps는 오케스트라 사용을 위한 하프의 몇 안 되는 제작자 중 하나로 전문 음악가들에 의해 널리 연주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9. 12. 17. 원산지가 미국인 이 사건 물품을 피청구인에게 수입신고하여 같은 날 적발되었는데, 이 사건 물품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입물품현황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0669"> ┌───┬──────┬──┬───┬─────┬──────┬───────┐ │란번호│HS │품명│총수량│신고원산지│표시신고사항│신고금액(CIF) │ ├───┼──────┼──┼───┼─────┼──────┼───────┤ │0001 │9202.90-2000│HARP│3U │미국 │표시방법위반│113,773,765 │ └───┴──────┴──┴───┴─────┴──────┴───────┘ </img> < 원산지 표시현황 > (그림 삭제) 다. ◎◎세관장은 2020. 1. 22. 피청구인에게 2020년 제1회 원산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 다 음 - ○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는 ‘made in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등으로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표기되어 있는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명’은 해당 규정에 맞지 않고, ○ 최근 2년간 총 3회의 원산지표시 위반 이력(원산지미표시 2회, 부적정 표시 1회)이 있는 청구인에게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정함 ○ 따라서 ‘원산지 부적정표시’ 및 ‘과징금 면제 불가’로 결정 라. 피청구인은 2020. 1. 23. 청구인에게 ‘원산지 부적정 표시’ 및 ‘과징금 면제불가’라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위반일자 : 2019. 12. 17. ○ 위반사유 : 원산지 부적정표시(부과기준 위반횟수 2회) -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나 제조회사명, 주소, 국명으로만 표기(원산지 부적정 표시) - 위반물품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350671"> ┌───┬──────┬──┬───┬─────┬──────┬───────┐ │란번호│HS │품명│총수량│신고원산지│표시신고사항│신고금액(CIF) │ ├───┼──────┼──┼───┼─────┼──────┼───────┤ │0001 │9202.90-2000│HARP│3U │미국 │표시방법위반│113,773,765 │ └───┴──────┴──┴───┴─────┴──────┴───────┘ </img> ○ 과징금 : 11,377,370원(납부기한 : 2020. 2. 12.) ※ 과징금 산출내역 : 원산지 부적정표시 - 과징금부과금액 =[(①수입신고금액(CIF) * ②적용율) + (①수입신고금액 * ②적용율 * ③가중율)] 또는 ④최대부과가능금액 중 적은 금액 ①: 113,773,765원, ②: 10%, ③: 0%(위반유형: 부적정표시, 위반횟수: 2회), ④: 2억원 마. ●●세관장은 청구인의 수입신고물품(신고번호 : *****-**-******M, 품명 : MUSIC REST)에 대하여 2018. 2. 5. ‘원산지 부적정표시 위반’을 적발한 후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바. 관세청 질의회신 사례(관세청 교협 47215-88. 1997. 2. 17.)에 따르면, 독일산 주방용 칼에 ‘ZWILLING J.A HENKELS SOLINGEN GERMANY’와 같이 제조회사명과 국명이 표시된 경우 ‘SOLINGEN’이라는 명칭이 동 지역에서 생산된 ‘칼’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SOLINGEN 보호법령’(독일 법무부령, 1994. 10. 25.)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조회사가 위치한 특정지역인 ‘SOLINGEN’ 표시만으로도 주소표시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명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으므로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하피스트 4명의 소견서(‘@@@@ & @@@@@’사는 모든 전문 하프 연주자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이자 미국에서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는 악기로서 예전과 같이 동일하게 수급되기를 바람)와 ‘@@@@ & @@@@@’의 회신문(악기 상단 플레이트에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기에 그대로 보내게 되었고, 1889년 설립되어 전세계에 동일한 디자인의 하프를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Made in USA’로 표시하겠다는 취지)을 첨부하였다. 아. 「원산지표시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관세청 훈령) 제9조에 따르면, 세관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물품의 수량·금액,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경감율 또는 가중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지침 별표에 「대외무역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위반횟수 1차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위반횟수 2차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위반횟수 3차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30% 가중)이라고 되어 있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1)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 전단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3항),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3조의2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물품 등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76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하고,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고,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등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조, 제8조제4호·제5호·제6호, 별표 5, 별표 6에 따르면,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고(판정 예시 : 별표 5),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며(판정 예시 : 별표 6),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으며(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되,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대외무역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제4호·제4호의2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및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권한 등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6호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방법은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등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예시로 든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등과 상이하게 표시된 것은 사실이나, 그 표시된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 & @@@@@‘, ’MAKERS‘, ’CHICAGO U.S.A‘가 각각 행을 달리하여 표시되어 있어 최종소비자로서는 미국 시카고에 소재한 @@@@ & @@@@@社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했음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의 최종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가 U.S.A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구매자들이 이 사건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물품에 표시된 ’@@@@ & @@@@@ MAKERS CHICAGO U.S.A‘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원산지 오인표시 및 부정적표시의 예시(별표 5, 별표 6)로 들고 있는 사례에도 해당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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