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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2. 결정

청사관리본부의 산안법 적용을 위한 사업장 단위

산재예방정책과-570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시 행정안전부 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산하 소속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행정안전부 또는 청사관리본부에서 총괄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적용됨 - 이때 사업장은 장소적 관념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함 사업장 판단기준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7065, ‘12.7.30)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나, 정부 청사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고 - 관계 법령에 따라 본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조정하므로 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와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됨 한편, 서울청사관리소, 과천청사관리소 등이 별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나, -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 근로조건결정 등이 청사관리본부차원에서 이뤄지므로 직근 상위조직인 청사관리본부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산안법 제2장을 적용함에 있어 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기관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선임하여 사업장 전체(소속기관 포함)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하여야 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한 사업장인 정부청사관리본부를 단위로 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이는 산안법에 따른 의무의 최소한의 이행조치이므로 각 소속기관 별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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