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925-1 ○○아파트 105동 121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8.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2000. 3. 23. 18:43경 질서문란행위(택시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탑승시킴)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주ㆍ정차 금지구역인 ○○구 ○○터미널 입구에서 손님 1명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열악한 교통환경 하에서 어쩔 수 없이 택시승강장이 아닌 곳에 택시를 정차하여 손님을 태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청구인은 택시운전을 하여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신장염 등으로 고생하는 처 및 두 자녀 등을 부양하고 있고 청구인도 당뇨병 등으로 2000. 7. 2.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일을 못하고 집에서 치료와 요양 중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7년 11월부터 ○○터미널과 ○○역 등에서 택시기사들의 질서문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고 이 건 당일에도 청구인의 위반장소 전방에 단속차량을 정차시키고 계도를 하고 있었는 바, 청구인 외에 다른 택시기사들은 터미널 주차장 입구 후방으로 약 50m 지점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차례대로 승객을 승차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터미널 입구에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질서문란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차량을 촬영한 CCTV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23. 18:43경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출발하였다. (나) 2000. 4. 14.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에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 ○○백화점(버스터미널 입구에 위치) 앞에서 ○○병원 가는 손님을 태우고 간 죄 밖에 없는데 과태료가 너무 심하므로 선처 바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에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 ○○백화점(버스터미널 입구에 위치) 앞에서 ○○병원 가는 손님을 태우고 간 죄 밖에 없는데 과태료가 너무 심하므로 선처를 바라나 이 건은 질서문란이 명백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1997. 8. 30. 버스운송사업조합장, 택시운송사업조합장,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사항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1999. 10. 11. 위 조합장들에게 이를 재강조하는 지시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질서문란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2.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1.의 위반내용란 40.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택시승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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