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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2. 1. 결정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산업보건과-510

요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삭면함유 잔재물(석면텍스 등 고형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에 따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이 해당 작업장에 남지 아니하도록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6조제1항 ) 위반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 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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