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3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고속관광(대표이사 이 ○○) 부산광역시 ○○구 ○○1동 1205-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부산 ○○바 ○○호 버스 운전기사가 1999. 4. 20. 14:0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5. 2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4. 19. 청구인 소속 운전사인 청구외 김△△이 ○○의료기 판매회사에서 모집한 건강관광객 45명을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버스에 태워 충청남도 ○○만의 ○○온천에 가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인 1999. 4. 20. 13:00경 출발하여 △△고속도로를 통하여 부산으로 내려오던 중 ○○휴게소를 지나 ◇◇에 이르러 승객인 청구외 김□□이 운전기사인 위 김△△에게 “휴게소에 안 들어 갑니까”라고 묻자 위 김△△이 “다음 휴게소에 들어 갈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김□□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약 10분이 지나 갑자기 “아이구 배야”라고 비명을 질렀으며, 이 때 김△△은 물론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놀라 그 원인을 물어보려고 버스를 세우려고 하자 김□□의 부인 친구되는 분이 엄살이라고 하면서 김△△에게 버스를 세우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하였으나 김△△은 김□□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냐고 물어보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김□□에게 소변을 보게 하였는데 김□□이 소변을 보고는 자신을 인솔한 ○○의료기회사의 인솔책임자에게 자신은 버스에 타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개새끼들이라고 온갖 욕설을 하면서 닥치는대로 이사람 저사람에게 마구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고 하다가 결국 인솔책임자의 설득으로 간신히 버스에 탔고 △△휴게소에 이르러서 모든 승객들은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김□□은 술에 만취가 되어 잠이 들어있었고 대구에 있는 ◇◇휴게소에 이르렀을 때에도 다른 승객들은 모두 내려 화장실에 다녀오는데도 김□□은 술에 만취가 되어 화장실에도 가지 않고 잠이 든 채 버스안에서 소변을 보기까지 하였으며, 부산에 도착하자 김□□의 처는 남편에게 잡히면 맞아 죽는다면서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숨어서 내렸고 김□□ 역시 다른 승객들과 같이 내렸다가 혼자서 다시 버스에 올라탄 후 인솔책임자에게 오전 중 자신이 자신의 처와 싸운 것에 대하여 얼토당토 않게 해명을 요구하면서 온갖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하차를 거부하다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고 김△△이 차고에 간다고 하면서 내려 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자기 스스로 하차를 하고는 김△△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불친절로 고발한다”고 하였는 바, 김△△은 이 건 당일 김□□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당했음에도 상대가 술에 만취된 사람이고 또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여러 승객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도 대항도 하지 않고 끝까지 공손하게 대하여 주면서 목적지인 부산까지 도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접수 후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의 진술내용을 받아 신고인에게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였더니 신고인은 청구인의 진술내용 중에 고속도로 갓길에 버스를 세워 신고인이 소변을 보게 하였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하고, 신고인은 술을 조금 먹었으나 실수를 할 만큼 먹지는 않았으며, △△휴게소 가기 전에 휴게소가 두 곳이 있었으나 차를 세워 주지 않고 △△휴게소까지 와서 급한 소변을 보았다고 하는 바, 신고인이 휴게소 두 곳을 지나오는 동안 소변이 급하여 육체적ㆍ심리적 고통이 심했다고 하므로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의 불친절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교통불편신고처리결과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4. 22. 부산광역시 소속 당직자 김◇◇가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자란에 “김□□”, 위반내용란에 “1999. 4. 19. 충청도에 관광을 갔다가 1999. 4. 20. 20:00경 부산 ◇◇동에 도착했는데 도중에 신고인이 소변이 마려워 수 차례 운전기사한테 휴게소에 잠깐 세워 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소속 정◇◇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1999. 4. 20. 14:00경 ○○온천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오는 도중 △△휴게소 가기전에 휴게소가 두 곳이 있었는데 신고인이 소변이 급하여 세워달라고 몇 번 말을 했으나 세워주지 않고 △△휴게소까지 와서 세워주어서 소변을 보았다고 하며 휴게소 두 곳을 지나오는 동안 소변이 급하여 육체적고통이 심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치의견란에 “본 건 조사한 바 신고인이 소변이 급하여 휴게소 가기 전에 휴게소에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운전자는 신고인의 말을 들은척도 하지 않고 휴게소 두 곳을 지나오면서 세워주지 않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심했다고 한 것은 운전자가 승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어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김△△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저는 1999. 4. 20. 14:00경 ○○온천을 출발하여 ○○휴게소를 지나는 순간 승강구 쪽 손님 한 분이 휴게소에 안 들어갑니까라고 묻길래 다음 휴게소에 들어갑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게소를 지난지 한 10분경이 되어서 손님이 아이구 배야 고함을 지르길래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승강구에 앉아 말도 안하고 해서 자꾸 묻다가 할 수 없이 갓길에 세웠습니다. 소변을 보고 와서 하는 말씀이 손님이 배 아프다고 하면 알아서 세워야지 하면서 욕설을 하길래 듣고 손님이 소변이 하고 싶으면 저는 교통위반을 해도 고속도로에 세워줍니다. 손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발해야 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 하길래 위급하면 차를 세워달라고 해야지요 하니까 옆에 있는 여자 손님이 술을 마시면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말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버스의 동승자인 청구외 조◇◇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1999. 4. 20. 오후 2시 충청남도 ○○온천을 출발하여 부산으로 오던 중 신고인 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강기 입구에서 술을 살테니 휴게소에 차를 세워 달라기에 제가 다음 휴게소에서 사라고 하였고 차는 첫 휴게소를 지나가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일절 이야기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신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알고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고함을 쳐서 기사가 차를 세워 드릴까요 하니 고개를 끄덕이길래 차를 갓길에 주차하니 급히 가서 소변을 보고 와서 기사에게 불친절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승객의 고발이고 신고인 김□□씨가 ●●휴게소 조금 못가서 옷에 오줌을 누었다...중략...”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버스의 동승자인 청구외 한◇◇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중략...○○휴게소를 지난 후에 신고인 김□□씨가 휴게소에 안 들어갑니까하고 물었을 때 청구인은 다음 휴게소에 들어갑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음휴게소는 ▲▲휴게소인데 공사중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청구인이 갓길에 차를 세워 위 김□□이 소변을 보았고, 고집을 피우면서 차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걸 겨우 태웠다. 김□□은 술에 만취가 되어서 다루기가 힘들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차안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잠이 들어 옷에다가 오줌을 쌌다...중략...”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신고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8. 5. 25.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김△△의 불친절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신고인 김□□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인 김△△이 의견진술시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단지 신고인의 고발내용에만 근거하여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점, 당시 함께 버스에 동승했던 청구외 조◇◇ 및 한◇◇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휴게소를 지나고 나서 운전기사에게 휴게소에 들어가자고 하였고, 다음 휴게소인 ▲▲휴게소는 당시 공사 중이었으며, 청구인이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 신고인으로 하여금 소변을 보게 하였고, 술에 많이 취한 신고인이 버스안에서 술주정을 부리고 옷에다 오줌을 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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