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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07-2 (3/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다가 2000. 9. 14. 21:2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의 회사인 ○○교통(주)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면 ○○ 앞에서 승객이 ○○대로 가자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잘못 듣고 ○○동에 있는 ○○전문대에 도착하자 승객이 여기가 아니고 ○○동에 있는 ○○대라고 하여 ○○전문대까지 온 요금은 받지 않고 여기서부터 ○○대까지 가는 요금만 달라고 하자 승객이 손해라고 하며 승차지점으로 다시 데려다주든지 하라고 하여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자고 하였더니 승객이 내려서 차량번호를 적기에 요금도 안 받았는데 왜 차량번호를 적느냐고 하자 승객이 그대로 가기에 청구인도 돌아왔는 바, 청구인이 행선지를 잘못 듣고 실수를 하였으나 요금도 받지 아니하였는데 불친절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회사인 ○○교통(주)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승객의 행선지를 잘못 듣고 행선지인 ○○대의 반대방향에 있는 ○○공전으로 운행하였으면서도 승객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강요하면서 싫을 경우 내리라고 윽박지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명백한 불친절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9. 14. 21:20경 부산 ○○바 ○○호 ○○교통(주)의 영업용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2000. 12. 19. 청구인의 회사인 ○○교통(주)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회사인 ○○교통(주)에 대하여 한 처분이어서 청구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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