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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4. 25. 결정

쟁점토지를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심2013지0091

요지

토지의 경우 1997.8.14 및 1998.9.24.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자(청구인의 父)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새로이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있는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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