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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3. 4. 24. 결정

청구법인을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03

요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별도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모든 권리ㆍ의무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승계된 이상 새로운 법인의 설립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대도시내의 신설법인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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