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4. 24.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264
요지
주방용품 제조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설립 이후 기계장치, 집기비품등 매입 주방용품 제조업에 사용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취득 후 약 2년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내용도 청구법인의 사실판단 보단 일반적인 법규해석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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