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10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0. 9. 16. 00:30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시장 앞에서 손님 2명(술에 취한 남자와 부인)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여자는 먼저 내리고, 남자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기에 청구인이 요금이 부당하면 그냥 가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파출소로 가자고 요구하여 파출소에 가서 경찰관과 함께 운행행로와 요금미터기를 확인한 후 돌아왔는데 운행행로변경 부당요금 및 불친절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행행로변경 및 불친절행위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신고인의 부인에게 확인한 결과 신고인의 부인은 신고인이 외지에서 일을 하다가 귀가하여 모처럼 같이 외식을 한 후 구 ○○청 부근 맥주집에서 1000cc 정도의 맥주를 마신 후 구 ○○청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다고 하며, 평소 그 지점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112번 노선버스를 이용하였으며 당일도 그 곳에서 승차하였다고 하는 바, 당일의 승차지점은 구 부산진구청 앞이 맞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운행행로는 직진차선을 두고 우회운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신고인이 항의를 하자 친절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는 개인택시 운전자가 신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약점을 잡아 파출소로 갔다고 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불친절한 행위로 판단되나 당시 신고인도 술이 취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경감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7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교통불편신고용우편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10. 27. 접수된 우편엽서(교통불편신고용)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0. 9. 16. 00:30으로, 위반차량은 ○○호 개인택시로, 위반내용은 우회운행과 불친절행위로 되어 있으며,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파출소까지 갔으며 파출소까지의 요금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11. 22.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전시장 앞에서 손님을 태우고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으나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파출소에서 진위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신고인에게 확인해 본 결과, 신고인 일행은 운전자의 진술내용과는 달리 구 ○○청 앞에서 승차를 하였으며, 그 곳에서 승차하였다면 신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 앞으로 직진하여야 하는데도 운전자는 신고인 일행이 부전시장 앞에서 승차하였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 방향으로 우회운행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이 신고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운전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우회운행을 하였다면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파출소까지 갔으며 그 곳까지의 요금을 합산하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불친절행위로 판단되나 신고인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법에 따라 감액처분(과징금 10만원)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조합장 및 ○○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ㆍ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 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중략)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중략)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9. 10. 11.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불친절 행위 등이 없도록 지시하였는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10. 27. 접수된 교통불편신고서의 내용과 2000. 12. 4.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가 일치하며, 관계공무원의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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