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4. 24. 결정
토지 수용 과정에서 지급한 입목의 이전비용을 입목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067
요지
토지수용 과정에서 입목의 보상비를 지급한 경우 등기 또는 명인방법으로 공시되었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수목이식이 약정대로 진행되었고 수목의 이전이 경제성이 없거나 이전비용이 해당 수목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가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보상금의 가액이 수목의 가액이라 하여 이를 수목의 취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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