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40의 6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15.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하여 승객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년 9. 2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역 앞 버스정류장에 택시를 주정차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빈차로 운행 중 교통장애가 없을 때 승객이 손을 들면 그 승객을 태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이 제복을 입지 않고 공무원증만 패용하고 숨어서 단속을 하는 바람에 적발이 되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위반내용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경찰이 단속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주정차위반으로 벌금이 3만원인데 반해, 피청구인이 단속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적용하여 과징금이 20만원인 바, 이는 극히 불합리한 행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역 앞 98번 버스정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이 차량을 이동하도록 수신호를 했으나, 청구인이 위 수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여자 승객 한 사람을 태워 출발하는 것을 적발하였던 것이고, 이에 청구인은 그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날인한 사실이 있는 바,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할 경우에는 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버스정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내에서는 택시승객을 승하차시키지 못하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의2제1항, 제69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9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관련 [별표 1]의 위반행위란 제10호 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 위반차량행정처분조서,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공문(교지 33140-193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2. 5. 8. 각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니 각 조합에서는 소속업체 및 산하 조합원에게 이를 빠짐없이 주지시켜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위 지시사항 위반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7. 15. 10:20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역 앞 98번 버스정류장에 주정차하여 여자 승객 1명을 승차시켰다가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그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적발보고서에 서명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택시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에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주정차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교통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 등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발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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