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4. 19. 결정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이를 종업원의 휴양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265
요지
주거용 건축물(주택)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운대 동백섬 인근의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고,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사용이 휴가철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수시설로 사용한 실적이 미미한 점을 볼 때, 임직원이 주로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연수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중과세 대상인 별장이므로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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