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4. 17.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806
요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법인의 대표자 하OOO이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청구인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인의 기업회생개시 결정이 나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고,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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