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4. 1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28
요지
일반적으로 영업이 휴업 중에 있더라도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로 휴업을 하였다면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의 경우 휴업중이라고 하여 유흥접객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설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언제든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재산세 중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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