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9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부산광역시 ○○구 ○○1동 656 ○○맨션 5동 104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9. 7. 7. 23:50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상 밤 10시경에는 일을 끝마치고 있어 이 건 적발 당일인 1999. 7. 7. 23:50경에는 택시운행을 마치고 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택시 손님이 없어 택시승강대에서 1~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승객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택시운전사의 인상착의라든지 그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여 승객이 신고한 택시운전사가 청구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하도 억울하여 1999. 9. 4. 09:30경 소관부서에 가서 청구인을 고발하였다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보니 처음 신고한 부산 △△바 ○○호 택시가 없어 청구인의 차량인 부산 ○○바 ○○호 택시를 위반택시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신고인이 신고한 그 시각에 동래 ○○파출소 방향으로는 차량을 운행한 일이 전혀 없고 차량번호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의 차량대수가 1,200대가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신고인이 이유없이 청구인의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신고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차량번호를 몇번씩 확인하였으며, 이 건 위반내용도 승객인 신고인과 운전자가 다투고 있을 때 이웃집 아저씨가 차량번호를 목격하여 신고한 사항이고, 개인택시 중 차량번호가 부산 ○○바 ○○호인 차량은 부산광역시에 청구인의 차량 1대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의 안전ㆍ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하여 불친절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7. 24:00경 부산광역시 소속 당직자 김▽▽가 작성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자란에 “조▽▽”, 위반차량란에 “부산 ○○바 ○○호 개인택시(처음에는 부산 △△바 ○○호로 기재되었다가 수정됨)”, 위반일시란에 “1999. 7. 7. 23:50”, 위반장소란에 “○○파출소 위쪽 ○○슈퍼 앞”, 위반내용란에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욕을 했다(개새끼, 잘먹고 잘살아라 등), 1999. 7. 20. 17:25경 신고인과 통화확인, 신고인과 여자 1인, 남자 1인 3명이 승차하여 △△동 ○○슈퍼 앞에 내리니까 택시기사가 욕설을 하기에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사과를 받았는데 또다시 욕설을 하며 갔다. 1999. 9. 13. 10:45경 재확인, 옥신각신하니 옆집 아저씨가 차량번호를 적어주어 신고했다. 언제든지 증인이 필요하면 그 때 불러주라. 아주 나쁜 기사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7. 20.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공▽▽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운전자는 신고된 당일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신고내용란에 “1999. 7. 20. 17:25경 신고인과 확인통화. 신고인과 일행3명이 승차하여 목적지인 △△동 ○○슈퍼 앞에서 하차하니 운전자가 개새끼 잘먹고 잘살아라는 욕설을 하며 출발하기에 뛰어가서 운전자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사과를 하고 출발하면서 또 같은 욕설을 하며 가기에 참다못해 신고를 했다고 함”, 조사의견란에 “본 건은 운전자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고인과 통화하여 사실을 확인하니 당일 목적지에서 욕설을 한 행위가 통화상 인정되어 운전자에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7. 20.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6일이 비번이고 7일이면 하루 쉬고 첫날 일하는 날인데 이날은 21시경에 일을 마친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 8시에 나와 오후 22시경에 마칩니다. 그 날의 일은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신고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절)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게 대한 불친절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시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신고인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고인은 이 건 신고당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여서 위반행위를 한 택시기사가 잘 기억나지 않고, 신고시 차량번호 등은 이 건 위반장소 부근의 가게 주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신고인 조▽▽의 고발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의견진술시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위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단지 신고인의 고발내용에만 근거하여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점, 법규차량위반신고서에 의하면 처음 신고시 위반차량란에 부산 △△바 ○○호 개인택시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번호의 차량이 존재하지 않자 자동차번호가 부산 ○○바 ○○호인 차량을 검색한 결과, 자동차번호가 부산 ○○바 ○○호인 개인택시는 청구인의 차량인 부산 ○○바 ○○호 차량이 유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차량을 위반차량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고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하는 운전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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