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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 25. 결정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453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ʼ)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3항 에 따라 조합은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정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원면직)과는 달리 사용자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9.9.)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이 ʻ권고사직ʼ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인출 사무를 처리한 수탁기관에 달리 과실이 없고, 우리사주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익적목적과 재예탁을 허용할 경우 장래 이를 악용하여 타인(조합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과실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다시 예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 해당 조합원의 퇴직사유에 대한 실체적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조합원이 권고사직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면 인출된 우리사주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조합원이 의원면직에 따라 퇴직한 경우라면 인출된 우리사주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예탁하면 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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