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5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부산광역시 ○○구 ○○동 10-18 ○○아파트 1동102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7. 21.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하여 승객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18.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차선을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난폭하게 운전하여 4차선까지 밀리면서 잠시 멈춰서 있는데 갑자기 승객이 승차하여 “여기서는 승차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이 달려와서 청구인의 전후사정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버스정류소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대기하던 중 바로 앞에 정차하여 있던 택시가 승객을 승차하다가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무시한 채 승객을 태우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게 적발되니, 승객이 억지로 탔다는 식의 변명과 거친 항의를 하면서 적발보고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주정차할 경우에는 버스의 진출입을 방해하고 버스정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정류장내에서는 택시승객을 승하차시키지 못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의2제1항, 제68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9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관련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10호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보고서, 위반차량행정처분조사,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불법주정차금지지시공문(교지 33140-193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2. 5. 8. 각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하여 ‘버스정류장에서의 택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니 각 조합에서는 소속업체 및 산하조합원에게 이를 빠짐없이 주지시켜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위지시사항 위반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7. 7. 21. 11:45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 ○○바 ○○ 개인택시를 ○○역 앞 ○○번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후 대기하던중 승객 3명을 태우다 피청구인 소속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적발내용에 대하여 승객이 억지로 탔다는 이유로 위반사실을 부인하면서 적발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버스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택시의 주정차를 금지시킨 버스정류장에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주정차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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