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교통(주) (대표이사 민 ○○) 충청북도 ○○시 ○○구 ○○동 29-2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9.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가 충북 ○○아 ○○호 시외버스(직행)를 운행 중 1998. 10. 6. 19:40경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고속도로 ○○기점 88㎞ 지점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4중추돌의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13명, 경상 1명)를 발생시키고,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19. 청구인에 대하여 1,6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석 다음날인 1998. 10. 6. 19:40경 충청남도 △△시 △△동 소재 ○○고속도로 ○○기점 88㎞ 지점에서 청구인 소속의 운전기사(신△△)가 운전하던 충북 ○○아 ○○호 시외버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가던 □□ △△가 △△호 봉고차량을 1차 추돌하였으나, 이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가던 서울 ▽▽코 ▽▽호 차량을 재추돌하여 14명(중상 13명, 경상 1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1차 추돌 피해차량이 앞차와의 거리를 거의 두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대법원 판례(○○누 ○○)에 의하면 중대한 교통사고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 이 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환자들도 입원기간이 짧고 치료비도 적게 나왔으므로 중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인 점, IMF 관리체제 시작전인 1996. 4. 1.부터 1997. 3. 31.까지의 당기순이익은 3,346만1,007원으로 흑자였으나 1997. 4. 1.부터 1999. 3. 31.까지의 당기순손실은 11억8,388만3,503원으로 회사경영이 상당히 어려워 과징금 1,610만원이 너무나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과징금 1,600만원)과 사고보고 미이행(과징금 10만원)을 이유로 1,6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찰서장이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고 당일인 1998. 10. 6. 추석연휴 마지막 날로서 사고지점의 고속도로는 귀경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모든 운전자는 특히 전방주시 등 주의를 더욱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사고차량의 앞뒤에서 운행하던 다른 사고차량은 모두 30-40㎞로 서행중이었으나 유독 청구인 소속 사고차량만이 60㎞로 다른 차량의 약 2배 속도로 운행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청구인 소속 사고차량이 난폭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앞서가던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나, 안전거리는 통상 예견되는 돌발상태에 대한 안전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시의 서행중인 교통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앞서가던 모든 차량이 감속하자 모두 정상적으로 감속하여 안전거리상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으나 청구인 소속 사고차량만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바로 앞차와 추돌한 것이며, 그 충격으로 앞차량 등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도외시한 주장이다. 다. 이 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입은 환자들도 매우 경미한 부상이므로 사실상 “중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2 비고란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중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건 교통사고는 중상자 13명(6주 1명, 3주 12명), 경상자 1명(2주 1명)이 되는 등 사상자가 총 14명으로서 피해정도가 중대할 뿐만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청구인 소속 사고운전기사가 당시 주변의 교통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과속하여 정체된 고속도로상에서 연쇄추돌이라는 통상 발생할 수 없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막대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였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가 일반사회에 끼친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교통사고라고는 전혀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제6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3호, 제79조제1항ㆍ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1조, 제26조제1항, 제34조,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10호 및 별표 3의 비고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납부통지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서에서 발행한 1999. 6. 7.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발생일시란에 “1998. 10. 6. 19:40경”, 발생장소란에 “충청남도 △△시 ○○고속도로 88㎞ 상행선”, 발생개요란에 “청구외 신△△이 운전하던 충북 ○○아 ○○호(차량 1)가 승객 23명을 동승 ●●에서 ■■을 가고자 ○○고속도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이용 약 60㎞ 속력으로, 청구외 전△△이 운전하던 □□ △△가 △△호(차량 2)는 가족 7명 동승 ◎◎에서 □□을 가고자 1차로이용 약 30㎞ 속력으로,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서울 ▽▽코 ▽▽호(차량 3)는 가족 7명 동승 ▲▲에서 서울을 가고자 1차로 이용 약 40㎞ 속력으로, 청구외 문△△이 운전하던 경기 ◎◎쿠 ◎◎호(차량 4)는 가족 5명 동승 ◁◁에서 ▷▷을 가고자 1차로 이용 약 40㎞ 속력으로 각각 상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차량 3이 전방 차량정체로 감속하고, 차량 2도 제동을 가하여 감속하며 정지하자 안전거리 없이 후속하던 차량 1이 제동을 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 1 전면으로 차량 2의 후미를 추돌하자 그 충격으로 차량 2가 앞으로 밀리며 차량2 전면으로 차량 3 후미를 추돌하고, 차량1을 안전거리 없이 후속하던 차량 4가 제동을 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차량 4 좌측전면으로 차량 1의 우측 후미를 연쇄 추돌한 후 차량 1, 차량 2, 차량 3은 1차로상 진행 12시 방향으로, 차량 4는 1차로상 진행 1시 방향으로 최종정지한 교통사고임”, 피해상황란에 “중상 13명, 경상 1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9. 5. 28.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6. 1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사경영이 어렵고,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직행)로 인하여 10인이상 19인이하의 인원을 중상하게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에는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당일은 1998. 10. 6. 추석연휴 마지막 날로 사고지점의 고속도로에는 귀경차량이 몰리면서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므로 운전자는 특히 전방주시의무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들이 모두 30-40㎞로 서행중이었으나 청구인 소속 차량만이 60㎞로 다른 차량의 약 2배 속도로 운행하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4중추돌의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13명, 경상 1명)를 발생시킨 점,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에서는 항상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다른 차로보다도 더욱더 안전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교통체증을 유발시킨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사고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13명, 경상 1명)를 발생시키고, 사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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