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3. 4. 17.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휴업 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37
요지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인바,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조심2013지0137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인바,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