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부산광역시 ○○구 ○○1동 13-159번지 22/3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1999. 7. 1. 15:15경 승차금지구역인 ○○공항 청사입구에서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당일 14:45경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손님을 태우고 가던중 손님이 공항에서 서류봉투만 전달하고 또 다른 목적지인 ▽▽로 갈 수 있느냐고 해서 있다고 하니 공항청사 입구에서 차창 밖으로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출발하려고 하니 손님이 요금이 9,600원 나왔으니 다시 미터기를 누르고 출발하자고 해서 다시 기본요금으로 전환하고 출발했으나, 공항청사 입구에서 단속반원에 적발되어 미터기가 기본요금인 1,3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공항청사입구에서 불법 승차시켰다며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소관부서에서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단속원의 일방적인 신고 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적발당일 피청구인 소속 단속원의 “▽▽로 가는 손님 1명을 태우고 주행하다 적발되자, 청구인은 차에 탔던 손님이 물건만 전해주고 온다고 하여 대기하다가 오는 길인데 위반이 되느냐고 하였고, 단속원이 왜 요금이 1,300원으로 되어 있냐고 하자 청구인은 승객이 원해서 금액을 기본요금으로 했다는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라는 진술에 따라 이를 조사한 바,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억지라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진술서, 담당공무원의 단속경위서, 당시 손님이었던 청구외 이△△의 진술서 등 각 사본과 그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담당공무원의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국내선공항 2층에 승객을 하차한 후 대기를 하고 있다가 ▽▽로 가는 승객 1명을 승차시켜 주행하다 적발되었으나, 차에 탔던 승객이 물건을 전해주고 온다 하여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위반이 되느냐 하였고, 대기차량이 왜 1,300원만 찍혔냐 하니 승객이 원해서 그랬다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억지를 부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당시 승객인 청구외 이△△이 자필 서명한 진술서에 의하면 “부산시청에서 ○○공항까지 갔다가 ▽▽에 갈 일이 있어서 택시를 ○○공항까지 타고간 후 공항에서 대기중이던 회사 직원에게 서류만 건네주고 이동하려는데, 택시기사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미터기를 다시 누르고 ▽▽까지 가자고 했다”고 되어 있고, 이 사실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승차금지구역에서 손님을 승차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승차금지구역에서 새로운 승객을 태웠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은 ○○공항의 승차금지구역에서 새로이 승차를 한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승차하여 ○○공항을 거쳐 다시 ▽▽로 돌아오는 길이었으나 다만 ○○공항에서의 대기시간을 감안해 미터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속칭 “꺾기”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되어있고, 이러한 주장은 적발당시의 정황 및 통상적으로 택시손님이 특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제2의 목적지에 가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기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 기본요금부터 다시 정산하는 관행을 고려해 볼 때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시 손님이었던 위 이△△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임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승차금지구역에서 승객을 태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