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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3. 4. 10. 결정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029

요지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항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이미 등록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5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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