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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3. 4. 10. 결정

(1)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2)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 산정이 적법한 지 여부

조심2011지0505

요지

(1) 이 건 토지상의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건축 중인 건축물의 가장 넓은 면적인 지하 1층 면적(13,668㎡)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상업지역 3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41,004㎡) 이내인 이 건 토지 면적(18,315㎡)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1.처분청이 2010.9.2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를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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