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대전광역시 ○○구 ○○동 192-3번지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4. 23. 시내버스 ○○번 노선에서 4회, △△노선에서 2회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19. 청구인에 대하여 1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번 노선의 운행실태점검시에 기준으로 삼은 배차시간표(이하 “점검시간표”라 한다)는 청구인이 인가받은 배차시간표(이하 “인가시간표”라 한다)와 다르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운전일지와 같이 청구인은 인가시간표대로 결행없이 16대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잘못된 배차시간표를 기준으로 잘못된 조사를 한 것이다. 나. △△번 노선의 점검시간표는 인가시간표와 같으나, 증거자료로 제출한 운전일지와 같이 청구인은 분명히 인가시간표대로 결행없이 10대 운행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잘못된 조사를 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번 노선의 점검시간표와 인가시간표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점검시간표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배차시간표, 즉, 인가시간표에 의거한 것으로서 점검시간표는 분명히 인가시간표와 같다. 다만, 시내버스가 실제로 운행하고 버스기사들이 서명ㆍ확인한 시간(이하 “실제운행시간”이라 한다)이 인가시간과 몇 분 정도 차이가 날 뿐이고, ○○번 노선에서 5시50분 ~ 7시56분 사이에 버스가 16대 운행하여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과연 그 시간동안 버스가 16대 운행하였는지가 중요하지 실제운행시간이 인가시간표와 다른 것은 당연하고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 청구인은 ○○번 노선과 △△번 노선에서 인가시간표대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각 노선의 운행운전자의 서명을 받고 직접 확인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번 노선에서 4차례, △△번 노선에서 2차례 결행한 것이 분명한다. 다. 청구인은 운전일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운전일지는 청구인이 서류상 작성한 것으로 다른 업체에서도 통상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24조, 제31조 및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1, 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차시간표(○○번 노선, △△번 노선), 시내버스운행점검표(○○번 노선, △△번 노선), 시내버스운행실태일제단속계획서(1997. 4., 교통운영과), 시내버스결행일제단속청문실시결과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운행일보(운전일지 포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신고수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위원회(-운송사업“조합”임-)에서 제출한 운행시간표에 의하면, 1997. 4. 23. 시내버스운행실태일제단속 당시 ○○(주)이 ○○번 노선(충대농대 ~ 가양동)을 5시52분 ~ 7시56분 사이에 16대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번 노선(충대농대 ~ 옥계동)을 15시14분 ~ 18시08분 사이에 10대 운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1997. 4. 23. ○○번 노선의 시내버스운행점검표에는 조○○을 비롯한 12명의 운전자가 운행하였다고 서명ㆍ확인하였고, △△번 노선의 시내버스운행점검표에는 이형복을 비롯한 8명이 운행하였다고 서명ㆍ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내버스를 결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번 노선에서 4회, △△번 노선에서 2회 시내버스를 “결행”하여 사업계획을 위반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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