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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수산물 포장화 추진사업에 반하여 비 포장한 마늘을 수탁판매하고도 이를 금지하라는 여러 차례의 지시 및 경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법 제63조제2항, 법 제63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6조의2,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수산물 포장화 추진사업에 반하여 비포장한 마늘을 수탁판매하였고, 이를 중지하라는 지시도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마늘 포장화 사업의 취지가 비록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추진과정에서 법인 또는 중도매인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최소한의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행정적 뒷받침의 부족 등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비포장마늘을 취급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이 비포장에 대한 책임을 이행주체에게 일방적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나. 타법인들도 엄연히 비포장마늘의 수탁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유독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법장외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 또한 편파행정의 한 단면이다. 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은 이 건 처분의 사유로는 부적합하다. 그 이유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소속공무원의 단속규정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라. 비포장마늘 수탁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구체적인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가 없는 상태에서 관리주체의 지시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가락시장을 개설한 피청구인은 마늘포장출하가 공익상 반드시 필요함을 유통종사자에게 홍보한 후 청구인을 포함한 가락시장 청과류 6개 법인의 합의하에 마늘포장출하를 공동추진하여 왔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1998. 6. 12.부터 같은 해 6. 24.까지 비포장마늘 294t 상당을 수탁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 관리공사 사장으로부터 1998. 6. 27. 경고처분 및 이행지시공문을 받았고 1998. 7. 7. 지시이행 재촉구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 6. 29.부터 1998. 7. 16.까지 비포장마늘 350t 상당을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 서울득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6조의2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별표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마늘포장출하 공동추진 관련 공문 12종, 행정처분공문, (주)○○청과 주대마늘 반입 현장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청문통지서, 청문통지에 따른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림부장관이 1998. 3. 7. 피청구인에게 전국 공영도매시장 마늘포장출하 공동추진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환경부장관이 1998. 4. 1. 피청구인에게 공영농수산물시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서울특별시○○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의 주관하에 1998. 5. 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구인을 포함한 6개 법인대표가 비포장마늘 수탁판매를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서명하였다. (라) 관리공사는 1998. 6. 15. 청구인을 포함한 6개 법인에 대하여 위 결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마) 관리공사의 주관하에 1998. 6. 24. 청구인을 포함한 6개 법인대표가 비포장마늘을 수탁판매하지 않기로 재합의하고 서명하였다. (바) ○○중앙회 ○○공판장장이 1998. 6. 26. 관리공사 사장에게 비포장마늘을 수탁판매하는 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다. (사) 관리공사가 1998.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비포장마늘을취급하였다는 이유로 비포장마늘의 반입현장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통보하였다. (아) 관리공사가 1998. 7. 7. 청구인에 대하여 비포장마늘의 수탁판매를 중지하라고 재촉구하였다. (자) 관리공사가 1998. 7. 21. 피청구인에게 비포장마늘을 수탁판매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비포장마늘의 수탁판매를 중지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5.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8. 10.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의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2항 및 제6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게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수산물 포장화 추진사업에 반하여 비포장한 마늘을 수탁판매하고도 이를 금지하라는 여러차례의 지시 및 경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법 제63조제2항, 법 제63조의2제1항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6조의2, 동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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