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4. 5.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특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지0142
요지
부동산 거래는「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아들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되고, 「지방세법」제10조제5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법인장부상 확인되는 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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