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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3. 4. 4. 결정

부동산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025

요지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취득한 다음에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바,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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