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객주식회사(대표 서 ○ ○) 부산광역시 ○○구 ○○동 83-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부산 ○자 ○호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2001. 1. 29. 08:50경 난폭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 29. 08:50경 청구인 회사의 부산 ○○자 ○○호 시내버스가 ○○아파트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운행중 난폭운행을 하였다는 신고에 의하여 과징금 1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신고인은 현재 입원ㆍ가료중이며 위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허○○은 이미 위 사고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25점을 부과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운전기사가 청문에 불응하였으나 동 운전기사의 난폭운행에 대하여 승객이 항의를 하자 운전기사가 사과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과징금 20만원을 10만원으로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등을 부과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나,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범칙금 처분을 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한 것이어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76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조사의견서, 진단서, 여객자동차순수사업법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범칙금납부통고서, 과징금납부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 29. 10:05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의하면, 2001. 1. 29. 08:50경 청구인 회사의 부산 ○○자 ○○호 시내버스가 ○○아파트에서 ○○동까지 운행하던 중 부산광역시 ○○구 ○○동 ○○대학교 앞 노상에서 신고자인 청구외 박○○이 차안의 맨뒷쪽 중간에 앉아 있었는데, 동 버스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허○○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바닥에 떨어져 엉덩이꼬리뼈를 세번 부딪쳤으나 직장출근시간 때문에 그냥 갔고 그후 걷는 데에 지장이 있다(3주의 진단서를 첨부함)고 하며, 당시 신고자가 내리면서 “아저씨, 다쳤는데 운전 똑 바로 하세요”라고 말하였더니 운전기사가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운전기사가 청문에 불응하였으나 기사가 본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한 점을 감안하여 난폭운행으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부산남부경찰서장은 2001. 2. 13.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허○○에게 5만원의 범칙금납부를 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 29. 청구인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난폭운행)으로 과징금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봉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약자ㆍ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바,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운전기사가 청구인 회사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난폭운행을 함에 따라 승객이 바닥에 떨어져 걷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엉덩이꼬리뼈를 부딪힌 사실이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운전기사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중처벌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범칙금통고처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 건 처분이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기사가 신고자에게 사과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2분의 1로 경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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