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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3. 3. 28. 결정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04

요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시자료만으로는 2개의 유흥주점이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시장이 2011.7.6.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한 경기도 OOO 중 310.8㎡(4층 273.3㎡, 지하 1층 주차장 공용부분 37.5㎡)에 대하여는 일반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2.5)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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